금지 수납물

고객은 창고 내에 다음과 같은 물품을 보관할 수 없으며, 회사는 다음과 같은 물품에 대한 보관이 확인될 경우 즉시 계약을 해지할 수 있습니다.
또한 회사는 보관 불가 물품의 훼손, 멸실 등에 대해서 일체 책임지지 않습니다.

1. 현금성 물품 및 고가 귀금속

현금, 수표, 주권, 어음, 기타의 유가증권, 통장, 신용카드, 우표, 보석, 귀금속 등

2. 고급 명품류

고급 명품, 의상, 미술품 등 고가 물품류

3. 폭발 및 인화성 물질

휘발성, 발화성을 가진 물건, 화학변화를 일으킬 수 있는 물건, 가연성 가스, 기타 폭발물 및 위험물, 페인트 등의 도료, 산업·생활 폐기물, 쓰레기임이 외관상 명백한 물건, 기타 계약 공간이나 그 설비를 오손·열화시킬 수 있는 물건

4. 총기류

총포, 도검, 화약류 등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및 기타 대한민국 법령에 의하여 소지·유통이 금지된 물건

5. 마약·독극물 등의 위험물

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상 마약류, 약사법 및 의료법 등 국민생활건강과 관련된 법령에 의하여 독극물로 지정되거나 소지·유통 등이 금지된 물건

6. 냉동/냉장 보관 요구 물품

냉동 또는 냉장보관이 요구되는 물건, 기타 보관방법상 계약공간에서의 보존·보관이 적절치 않은 식품, 음료 등

7. 동·식물 등 생물류 및 부패/변질 우려 물품

동물, 식물 등의 생물류 (종자, 모종 포함) 및 부패, 변질하기 쉬운 물품, 악취를 발하는 물품 또는 그 가능성이 있는 물품

8. 범죄 관련 물품

범죄행위에 제공하였거나 제공하려고 한 물품, 범죄행위로 인하여 생겼거나 취득한 물품 또는 그 대가로 취득한 물품

9. 시가 일천만원 이상 물품

시가 일천만원(10,000,000원)을 넘는 물품 또는 기타 회사가 보관이 곤란하다고 판단하는 물품